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신청서류,가구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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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신청서류,가구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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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미의 다이어리 2022. 3.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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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수가 3월 16일 기준 621,328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6일 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주요 개정사항과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 내용 >

출처 질병관리청

 

 

지원내용


□ 개정 지침 적용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3월15일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월16일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3월16일

3월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022년 3월 15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금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

 

(예시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부, 모, 자녀1),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 2)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총 2건 - 부 등 3명 세대 1건, 자녀 2 세대 1건)

(예시 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 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격리 통지서(시스켐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각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아래 사항은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의 개정 부분에서 기존과 다르게 바뀐 중요한 부분>

 

○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월1월~4월6일)
• 수동감시자②가 4월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 4월5일~4월10일)
• 수동감시자③이 4월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 4월6일~4월11일)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월1일~4월6일)
• 수동감시자②가 4월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월8일~4월13일)
• 수동감시자③이 4월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월10일~4월15일)
👉 (4월1일~4월6일) / ②+(4월8일~4월15일) 별건을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②+③격리자 2인으로15만원 지급


즉 가족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가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다른 가족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명·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토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아래 하단파일 참고)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아래 하단 파일 참고)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신청 처리절차도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jpg
0.13MB

 

 

<위임장>

위임장.jpg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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