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재택치료 안내문(확진자, 동거인, 가족 격리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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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재택치료 안내문(확진자, 동거인, 가족 격리기간등)

건강에 대한 유익한 자료

by 요미의 다이어리 2022. 3.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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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3,980명으로 전날보다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3월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누적 치명률 규모는 정점 기를 지난 미국 1.22%, 프랑스 0.60%, 영국 0.83%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0.15%로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약 4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오미크론 변이 BA.2) 검출률은 41.4%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유행 정점 또한 지연된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동안 스텔스 오미크론(오미크론 변이 BA.2)의 상승률은 10.3% → 47.3% → 45.7% → 56.9% 로 벌써 전체 코로나19의 변이중 절반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오미크론 변이 BA.2)은 우리가 오미크론이라 칭하는 (BA.1) 보다는 전파력이 30% 높으나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기존 오미크론(BA.1)과 별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오미크론 변이 BA.2)은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키트로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 안내문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자가격리) 방법

 

 

치료안내 

오미크론 변이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중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중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격리안내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 본인 진료를 이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① 사전 얘 약 후 의료기관 방문

②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④ 도보,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서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격리해제 전 PCR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 동거인•가족 안내문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믄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 확진 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 신청서류, 가구당금액)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신청서류,가구당 금액)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수가 3월 16일 기준 621,328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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