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 내용 >
○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3월15일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월16일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3월16일➜ 3월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022년 3월 15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금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
(예시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부, 모, 자녀1),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 2)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총 2건 - 부 등 3명 세대 1건, 자녀 2 세대 1건)
(예시 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 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격리 통지서(시스켐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각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월1월~4월6일)
• 수동감시자②가 4월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 4월5일~4월10일)
• 수동감시자③이 4월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 4월6일~4월11일)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월1일~4월6일)
• 수동감시자②가 4월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월8일~4월13일)
• 수동감시자③이 4월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월10일~4월15일)
👉 ①(4월1일~4월6일) / ②+③(4월8일~4월15일) 별건을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격리자 2인으로15만원 지급
★ 즉 가족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가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가족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봄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명·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토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아래 하단파일 참고)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아래 하단 파일 참고)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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