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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관한 이야기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소상공인)

by 요미의 다이어리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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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기간 연장금리 부담 완화,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 운영자 (휴업·폐업 포함)
  • 대상자 조건: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연체 우려가 큰 차주

💡 지원 내용

  1. 대출 종류: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 (단, 부적격 대출 제외)
  2. 최대 조정 한도: 총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3. 상환조건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
  4. 원금 및 금리 조정:
    • 부실차주: 보유재산 고려하여 원금 최대 80%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원금은 조정 불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바로가기

  • 신청 채널:
  • 효과:
    •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정지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 신용점수에 불이익 없도록 관리

새출발기금신청바로가기

🚫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대출
  •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 제외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등)
  • 주택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등

☎️ 문의 및 유의사항

  • 대표 콜센터: 1660-1378
  • 주의: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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