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이더스타 분양가, 분양일정,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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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자이더스타 분양가, 분양일정, 전화번호

행복한 재테크 이야기

by 요미의 다이어리 2021. 11. 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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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7블록에 세대수 1,533의 대단지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송도자이 더 스타는 일반공급(100%) 분양입니다."

 

특별공급에 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청약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도자이 더 스타 뿐만 아니라 GTX와 관련된 지역은 공고와 함께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고 현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거주요건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직장의 중심지역인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경기도권과 더불어 주거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교통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 직주근접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송도자이 더 스타 "

11월 5일(금) 입주자 모집공고, 11월 15일(월) 청약 1순위를 시작으로 11뤟16일(화)에는 청약 2순위, 당첨자 발표는 11월 22일(월)의 일정으로 분양을 합니다.

 

송도자이 더 스타 37F 스카이 북라운지 

 

❐ 사업개요


― 대지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 랜드마크시티 A17BL

― 대지 면젹 : 103,853.64㎡

― 건축 면적 : 14,936.9652

― 건폐율 / 용적률 : 14.29% / 182.99%

― 세대수 : 1,533세대

― 규모 : 지하 2층, 지상 1층~44층 / 주동 9개 동 / 84~99㎡, 99㎡T / 97~118㎡T / 113~151㎡P

― 주차대수 : 2,351대 (세대당 : 1.53세대)

 

 

 

❐  특징


● 바다, 호수,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라이프

 수변공원(예정)

― 잭니클라우스 GC

― 워터프런트 호수

― 360도 파노라마 뷰

 

● 빠르게 연결되는 교툥환경

― GTX-B 노선(계획)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계획)

― KTX 송도역(예정)

 

● 편리한 생활인프라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롯데몰송도(예정)

― 신세계복합몰(계획)

 아트센터인천 등

 

● 우수한 교육환경

― 단지 앞 초 · 중학교(계획)

― 채드웍송도국제학교

― 과학예술영재학교

― 글로벌 국제캠퍼스 등 

 

 

 

❐  분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년 11월 5일 (금)

― 청약 1순위 : 2021년 11월 15일(월)

― 청약 2순위 : 2021년 11월 16일(화)

― 당첨자 발표일 : 2021년 11월 22일(월)

 

 

송도자이 더 스타 분양일정 안내

 

 

❐ 분양일정 캘린더(청약일정, 계약일정)


송도자이 더 스타 분양일정 계약일자 캘린더

 

 

❐ 견본주택 / 현장주소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

분양문의 전화번호 : 032-716-5582

*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됩니다.

 

인천 송도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 위치도와 주소

 

 

  현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1 송도 랜드마크시티 A17BL

 

인천 송도자이 더 스타 현장위치와 주소

 

❐ 청약 주요사항


● 1순위 자격 제한(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

― 세대주만 청약가능

―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만 청약가능

― 무주택이거나, 1주택(분양권등 포함)소유자 청약가능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청약가능(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예치금 충족하여야 청약가능

 

 

● 인천 광역시 50%, 기타지역 50%

구분 자격 비율 비고
해당지역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50% _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 경기도 거주자)
50% 해당지역 청약신처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포함

 

 

● 가점제 적용 비율

구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100% 50%
추첨제 _ 50%

 

 

● 추첨제 무주택 우선 공급, 1주택 처분조건 청약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② 잔여 주택은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 실수요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③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

 

 

❐ 공급대상


송도자이 더 스타 평형별 공급대상 및 세대수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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