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동거인 재택치료 수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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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동거인 재택치료 수칙 안내문

건강에 대한 유익한 자료

by 요미의 다이어리 2022. 2. 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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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 치료안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등 대중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투약가능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 · 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 격리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 ·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가능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츨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동거인 

■ 격리안내

─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습니다.

 격리기간 중 병 · 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 ·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 우선 권고

 격리 및 감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 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 등교 포함 외츨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건강관리

매일 아침 ·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소실 등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 반드시 KF94마스크 착용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안내문]
안드로이드용 애플용 진료지원앱

 건강 모니터링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URL) 또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세요.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

재택치료키트를 받은 경우,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는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

¤¤ 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

 

 치료 안내 

증상 발생 시에는

-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 주세요.

-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 사전예약 후 ,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먹는 치로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입니다.

¤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안내문}

 건강 관리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② 필요 시 동네 병 · 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치료 안내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 · 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만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 건강보혐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e.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의 수령이 어료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e.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 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야간 상담 · 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등에 연락하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동거인 안내문]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관리 

매일 아침 ·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소실등 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습니다.

¤ 우선검사대상자에 한함

-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 · 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처방은 원격진료 가능 병 · 의원을 이용합니다.

¤ 단,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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