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ㆍ처방 세부 절차>
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 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② (문진ㆍ처방) 유ㆍ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필요시 처방
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동네약국 또는 시군구 지정 지정 담당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재택 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ㆍ전달이 가능한 약국으로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e.or.kr) "전화 상담ㆍ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팝업창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 복약지도 등에 활용
④ (급여비 청구) 학 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수
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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