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수가 연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와 가족 포함 동거인 등은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학교와 직장으로의 등교와 출근일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어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2년 2월 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취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이며,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대상입니다.
접종 미완료자는 환자와 동일하게 격리하여야 합니다.
구분 | 격리기간 및 관리방식 | 해제 전 검사(PCR) | 격리해제 시점 | |
재택치료자★(확진자)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 없음 | 7일차 24:00(=8일차 00:00) |
|
가족(동거인)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수동감시 최초 확진자★ /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해제 전1회(6~7일차) | ||
(접종미완료자) 공동격리 최초 확진자★ /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위를 권고 : 출근 및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은 이용과 방문을 제한하며 사적 모임 또한 자제 바랍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이미 벌써 기존에 감염이 되었던 사람)이 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합니다.
※ 격리 면제자란? : (2021.02.15 기준) 외교, 공무, 국가지원 계약 등의 국가업무를 사유로, 중요한 사업상 목적 사유, 인도적 사유(단,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 진행 또는 참석, 해외에서 최근 1 개원 이내에 사망하신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오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 최대 7일)
이외에도 시급한 치료 등을 요하는 생명 등이 위독한 경우 인도적 목적의 위와 같은 격리 면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공동 격리의 원인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 등교하지 못할 경우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수업에 참여 등이 어려운 경우 교육 동영상이나 온라인 과제물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 학습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택 치료자(확진자, 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 차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 진단 시 무증상자 : 2월 1일 검체 채취 후 더 이상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 2월 7일 24:00 격리 해제 가능
▶ 진단 시 유증상자 : 임상 증상(호흡기 질환 등)이 3일간 지속된 경우 : 2월 1일 12시 증상 발생 → 2월 2일 검체 채취 → 2월 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제등의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호흡기 질환 등)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할 경우 → 2월 8일 24:00 격리 해제 가능
─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및 수동 감시대상이며, 접종 미완료자인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즉. 접종 미완료자인 동거인은 확진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격리가 되었다가 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재택치료 환자가 검체 채취를 하였다면 확진자와 동일한 7일이 지난 "3월 7일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초기와는 달리 2022년 2월 9일 이후로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24:00)에 별도의 검사를 하거나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 단, 재택 치료자(확진자, 환자)의 동거인은 격리 해제 시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3월16일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셨으먼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신청서류,가구당 금액)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수가 3월 16일 기준 621,328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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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동거인 재택치료 수칙 안내문
(2022.02.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동거인 재택치료 수칙 안내문
확진자 ■ 치료안내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등 대중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①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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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월 14일 최근개정, 신청서류양식 첨부,신청 자격등)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신청자격, 신청서류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에 최종으로 개정된 [지침 3판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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