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월 14일 최근개정, 신청서류양식 첨부,신청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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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월 14일 최근개정, 신청서류양식 첨부,신청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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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미의 다이어리 2022. 2. 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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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3월16일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셨으먼 좋겠습니다.^^

 

[ (3월16일 최근개정) 코로나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신청서류,가구당 금액)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수가 3월 16일 기준 621,328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유급휴가비용 지원

yyomi.tistory.com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신청자격, 신청서류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에 최종으로 개정된 [지침 3판 전면 개정] 지침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의 수만큼 지원금을 주었던 정책과 달리 개편된 내용에는 "생활지원비를 실제로 입원‧격리자수" 에 다라 산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편 내용

 


  종전   현행  
①지원대상 •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변동없음  
②지원단위 • 입원‧격리자의 가구 • 변동없음  
③지원인원 • 주민등록표상 전체 가구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중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 <실제 격리 대상자만 지원>
④지원금액 •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 • 변동없음
-단, 가구원수는 격리가구원 수로 함
<실제 격리 대상자만 지원>
⑤지원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 • 변동없음
-단, 어린이집은 삭제
공공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근로자 보호
⑥비정규직 지원제외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별도 판단 없이 예외 지원  
⑦지원제외 판단 적용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제외대상포함시 전체 가구 미지원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격리자 중 해당자만 배제
⑧재택환자 추가지원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대해 가구원수 반영 추가지원 폐지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
⑨격리자 정보확인 • 신청자가 제출한 격리통지서
• 보건소 통보 명단
• 변동없음
-격리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조회자료로 갈음 가능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예정
⑩격리일수 인정 • 실제 격리된 일수대로 지원 입원‧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기간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되니 격리통지 필요
 
⑪실거주 가족 지원 •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시 가구원 포함 지원 삭제 실 격리자만 지원하므로 불필요
⑫해제전검사 미실시자 지원일수 • 당초 격리기간까지만 지원 입원‧격리통지서에 기재된 일수
대로 지원
*변경통지를 받을 경우 변경된 일수대로 지원 
 
⑬돌봄인력인원포함 • 돌봄수행인력 요건 등 제한(가족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 등) •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인 경우 별도 요건 검토 불필요   
⑭1개월 초과지원 • 1개월 상한액+1개월 초과일수 일할 계산액 • 동일건 격리통지의 경우,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4일까지만 지원  
⑮신청기한 • 격리해제 후(제한 없음)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산집행 제고, 이월 최소화

 

 

 

◎ 위의 표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대상자는?


위 표의 내용 중 "①"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

 

□  2022년 2월 14일 이후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통지 일자의 기준은 입원•격리 통시서 상 "격리 시작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 통보(전화연락이나 문서 문자 등)는 2월 13일에 받았으나 입원•격리 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인 경우 ➔ 2월14일 이후 통지로 간주해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

👉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으로 적용함

 

 

 

✅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은?


위 표의 내용 중 "③"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대상자의 지원 인원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함

 가구의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으나 재택치료(자가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해 따로 신청해야 함

 

예를 들면,

예 1) 실제 5인 거주 가구인 가족이 모두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자가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 상 동거명(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딸) 일 경우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함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4명 - 1세대] /[(딸) 1명 - 1세대]

예 2) 친척 등 외부인이 돌봄 등의 이유로 다른 가구에서 공동 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기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게 되어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돌봄 등 인력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이유, 목적등을 별도로 필요치 않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자가격리가)가 해야 하지만,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대상자 지원금액은?


 

위 표의 내용 중"④"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격리 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  산정한 지원금 총액은 10월 단위에서 올림 하여 지급

 

 

 

 

❐ 1건의 격리 통지에 대한 지급액은 월액(14일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즉, 동일 격리 건으로 14일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4일까지만 지원함)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기간 도중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 감시자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경우)하여 가구원의 격리기간이 연장이 된 경우, 지원대상 격리 기간최초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과 마지막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격리자의 격리 해제일까지로

— 이런 경우에도 격리기간을 최대 14일을 초과하여도 14일까지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함

 

예를 들어,

가구원 확진자🅰, 격리자🅱, 수동 감시자🅿
최초 2명 격리자 (격리 통지 기간 : 4월 1일~4월 7일)
 
⦁ 격리자 🅱가 4월 5일 양성 전환(추가 격리 통지 기간 : 4월 5일~4월 11일)
⦁ 수동 감시자 🅿가 4월 6일 양성 전환(추가 격리 통지 기간 : 4월 6일~4월 12일)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이며, 생활비 지원대상 기간은 4월 1일~4월 12일(총 12일)

 

 한 가구에서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또다시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또 다른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다른 건으로 인정되어 처음과 같이 생활지원비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

— 이 경우 같은 달에 통지된 경우라도 14일을 초과 지원으로 보지 않음

 

 

 

✅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대상자 신청방법과 절차는?


❒ 신청방법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한 읍‧면‧동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한 ‧면‧동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 격리     자) 계좌로 제한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하단 파일 1)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하단 파일 2)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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