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3월16일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셨으먼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신청서류,가구당 금액)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수가 3월 16일 기준 621,328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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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현행 | |||||
①지원대상 | •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 | • 변동없음 | |||
②지원단위 | • 입원‧격리자의 가구 | ➱ | • 변동없음 | |||
③지원인원 | • 주민등록표상 전체 가구원 | ➱ |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중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 | <실제 격리 대상자만 지원> | ||
④지원금액 | •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 | ➱ | • 변동없음 -단, 가구원수는 격리가구원 수로 함 |
<실제 격리 대상자만 지원> | ||
⑤지원제외대상 | •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 | ➱ | • 변동없음 -단, 어린이집은 삭제 |
공공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근로자 보호 | ||
⑥비정규직 지원제외 예외 |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 ➱ |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별도 판단 없이 예외 지원 | |||
⑦지원제외 판단 적용 |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제외대상포함시 전체 가구 미지원 | ➱ | • 입원‧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격리자 중 해당자만 배제 | ||
⑧재택환자 추가지원 |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대해 가구원수 반영 추가지원 | ➱ | • 폐지 |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 | ||
⑨격리자 정보확인 | • 신청자가 제출한 격리통지서 • 보건소 통보 명단 |
➱ | • 변동없음 -격리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조회자료로 갈음 가능 |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예정 | ||
⑩격리일수 인정 | • 실제 격리된 일수대로 지원 | ➱ | • 입원‧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기간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되니 격리통지 필요 |
|||
⑪실거주 가족 지원 | •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시 가구원 포함 지원 | ➱ | • 삭제 | 실 격리자만 지원하므로 불필요 | ||
⑫해제전검사 미실시자 지원일수 | • 당초 격리기간까지만 지원 | ➱ | • 입원‧격리통지서에 기재된 일수 대로 지원 *변경통지를 받을 경우 변경된 일수대로 지원 |
|||
⑬돌봄인력인원포함 | • 돌봄수행인력 요건 등 제한(가족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 등) | ➱ | •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인 경우 별도 요건 검토 불필요 | |||
⑭1개월 초과지원 | • 1개월 상한액+1개월 초과일수 일할 계산액 | ➱ | • 동일건 격리통지의 경우,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4일까지만 지원 | |||
⑮신청기한 | • 격리해제 후(제한 없음) | ➱ |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산집행 제고, 이월 최소화 |
위 표의 내용 중 "①"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
□ 2022년 2월 14일 이후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통지 일자의 기준은 입원•격리 통시서 상 "격리 시작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 통보(전화연락이나 문서 문자 등)는 2월 13일에 받았으나 입원•격리 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인 경우 ➔ 2월14일 이후 통지로 간주해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함
👉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으로 적용함
위 표의 내용 중 "③"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대상자의 지원 인원 및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 신청 및 지급 단위 -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함
❒ 가구의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으나 재택치료(자가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해 따로 신청해야 함
예를 들면,
예 1) 실제 5인 거주 가구인 가족이 모두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자가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 상 동거명(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딸) 일 경우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함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4명 - 1세대] /[(딸) 1명 - 1세대]
예 2) 친척 등 외부인이 돌봄 등의 이유로 다른 가구에서 공동 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기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게 되어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돌봄 등 인력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이유, 목적등을 별도로 필요치 않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자가격리가)가 해야 하지만,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하며,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함
위 표의 내용 중"④"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격리 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 산정한 지원금 총액은 10월 단위에서 올림 하여 지급
❐ 1건의 격리 통지에 대한 지급액은 월액(14일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즉, 동일 격리 건으로 14일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4일까지만 지원함)
❒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기간 도중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 감시자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경우)하여 가구원의 격리기간이 연장이 된 경우, 지원대상 격리 기간은 최초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과 마지막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격리자의 격리 해제일까지로 봄
— 이런 경우에도 격리기간을 최대 14일을 초과하여도 14일까지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함
예를 들어,
가구원 확진자🅰, 격리자🅱, 수동 감시자🅿
⇨ 최초 2명 격리자 (격리 통지 기간 : 4월 1일~4월 7일)
⦁ 격리자 🅱가 4월 5일 양성 전환(추가 격리 통지 기간 : 4월 5일~4월 11일)
⦁ 수동 감시자 🅿가 4월 6일 양성 전환(추가 격리 통지 기간 : 4월 6일~4월 12일)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이며, 생활비 지원대상 기간은 4월 1일~4월 12일(총 12일)
❒ 한 가구에서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또다시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또 다른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다른 건으로 인정되어 처음과 같이 생활지원비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
— 이 경우 같은 달에 통지된 경우라도 14일을 초과 지원으로 보지 않음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한 읍‧면‧동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한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확진자, 격리 자) 계좌로 제한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하단 파일 1)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하단 파일 2)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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