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첫날인 3월 2일, 개학 이후에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13일 사이에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신규학진자는 1만 571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중 초등학생이 774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3483명, 중학생 3370명, 제일 적은 수를 보이는 유치원생은 87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한 학교에서 3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2곳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일텐데요. 확진자와 같이 사는 가족중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확진자수는 날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소아(영유아 및 초등학생)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원이 별로 없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달 말부터 만5세 이상 11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합병증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내 아이의 기저질환 여부를 잘 확인 하시고 고려하여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확진된 소아(유아, 초등학생)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질문과 답변"을 참고로 증상별 대처요령을 숙지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잘 먹지 않을 경우, 인후통과 함께 점막 통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원한 음식(찬물, 아이스크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음
○ 탈수 원인은 인후통으로 인한 섭취량 저하, 구토, 설사로 분류가능, 인후통으로 인한 섭취량 저하가 탈수의 원인인 경우가 흔함
╸인후통으로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 경구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를 투여하여 인후통을 경감시키고 통증이 덜 할 때 차가운 물이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먹도록 함
╸탈수와 더불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쌀미음이나 숭늉을 차게 해서 먹이는 것도 권장
○ 구토로 인한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살짝 간을 한 묽은 죽, 쌀미음 혹은 숭늉을 5~10분 간격을 한 수저씩 먹여볼 수 있음(구토가 심하여 장시간 먹지 못하거나 섭취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사 수액 요법이 필요할 수 있음)
○ 설사로 인한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죽이나 쌀미음을 평소 먹는 양보다 좀 더 증량하는 것이 좋고
╸수유기의 아기는 차지 않을 정도로 식힌 분유를 소량씩 자주 수유하는 것을 권장
○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소변량이 줄어 드는지, 소변색이 많이 진해재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
╸만약 소변량이 하루 동안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면 119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함
○ 고열로 인한 탈수를 막는 것이 우선임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종류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준비하여 3~4시간 간격으로 적절한 용량을 교차 복용 (미온수 마사지도 도움이 됨)
○ 코로나 감염에 의한 고열 증상은 연령별 ⦁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개는 2~3일 후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분히 해열에 도우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며 지켜볼 필요
○ 코로나 감염의 증상으로 심한 인후통이나 코막힘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귀통증은 코막힘과 연관되는 경우가 흔함(대부분 바이러스성 귀인두관염에 이해 발생한 귀의 통증)
╸코로나 증상이 시작된 직후의 귀통증의 원인이 세균성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면 호전 양상을 보임
👉 ○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음
╸전화상담 ⦁ 처방은 ①동네 병 ⦁ 의원, ②호흡기 전담클리닉, ③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④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등 검색창에서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입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함
○ 상황1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 전화상담 ⦁ 처방을 받을 동네 병 ⦁ 의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 상황2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음
(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등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화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음
구분 | 내용 |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 ⦁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 및 처방 요청(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 | ⦁ 확진환자는 겸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이 원칙 ⦁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 및 처방 선택가능 |
○ 야간 상담 ⦁ 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이용 가능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의 재택치료추진단, 119에 연락하여 응급 이송을 요청할 수 있음.
👉 ○ 대면진료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
○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언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안내문자를 통해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하고 있음
* 재택치료(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
○ 이동 시에는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 필요
○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이며, 7일차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3월1일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월7일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3월1일 12시 증상 발생 ➜ 3월2일 검체채취 ➜ 3월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이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3월8일 24:00 격리해제 가능 |
○ 어린이 집의 경우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이 가능함
○ 단,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할 필요
*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소아 영유아 코로나 증상과 대처법
◩ 2022년 3월 13일 기준 코로나19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56,431명, 일일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08.88명꼴로 확진이 되는 수치인데요. 겨울방학을 끝내고 이번 달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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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3월16일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셨으먼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3월16일 최근개정-신청서류,가구당 금액)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수가 3월 16일 기준 621,328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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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월 14일 최근개정, 신청서류양식 첨부,신청 자격등)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신청자격, 신청서류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에 최종으로 개정된 [지침 3판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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